업소의 장부는 증거능력이 있는 문서
대법원2007.7.26.선고 2007도3219판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2007.9.1.(281),1418]
【판시사항】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내용이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메모리카드에 입력하거나 업주가 고용한 다른 여직원이 그 내용을 입력한
사안에서, 위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하, 3267),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공1999하, 2140),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도486 판결(공2001상, 1055)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백병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4. 18. 선고 2006노35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기록 169면의 피고인에 관한 메모리카드 출력물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며, 그 외 공소외 1 등 38명에 관한 메모리카드 출력물 역시 증거
능력이 없음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우선 피고인에 관한 메모리카드의 출력물을 유죄의 증거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메모리카드의 출처와 그 기록의 주체, 경위, 위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내용 및 그 진위 등에 관한 공소외 2, 3의 각 증언 및
각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진술기재를 유죄의 증거로 삼고 있음이 명백한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메모리카드에 기재된 내용은 공소외 2가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를 전후하여 상대 남성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또는 공소외 2가 고용한
또 다른 여직원이 입력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소정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된 통상문서로서 그 자체가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그 내용에 관한 공소외 2, 3의 각 증언 및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진술기재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공소외 1 등 38명에 관한 메모리카드 출력물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각 증거들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증거
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나아가 제출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그 증명력이 심히
부족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심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볼 만한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상고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