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업소 단속후 관련 경찰서에서 온 출석요구 문자에 대한 질문&답변
질문
최근 오피스텔 업소를 이용하였는데
오늘 오후 2시경
OO업소와 오피스텔 관련 하여 문의할 내용이 있으니
2월1일 10시까지 XX 경찰서 여청계로 나오라며
OOO 이름 으로 문자연락을 받았습니다.
정황이 너무 구체적이고
현재 해당 오피스텔 업소 홈피 게시판 내용이
모두 식제된 것으로 보아 단속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화는 가기 전까지 문의 겸하여 많이 했지만
현금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아마도 업소에 제 전번을 관리한 모양인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업소관계자와 연락이 닿으면
(1) 경찰이 확보한 증거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경찰에 압수당한 장부의 기재내용이 어느 정도로 상세한지, 검거되어
조사받은 아가씨들이 누구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2) 장부의 내용이 손님과 아가씨를 매치시켜놓았다면, 본인이 만난 아가씨가 검거되어 조사를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이러한 정보를 알 수가 없을 때에는 출석을 미루며, 이미 조사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상황파악을 해보거나, 출석요구서가
발송되어 가정에 문제가 생길우려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혐의를 부인하고 상대 아가씨의 대질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의자진술조서의 작성을 거부해야합니다. 비록 부인하는 내용이라도
전산으로 피의자진술조서를 작성하면 검찰은 정황증거만으로 존스쿨없는 기소유예처분(불기소처분)을 합니다.
대개 경찰은 정황증거만으로도 피의자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되니 부인하면 부인하는 대로 작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직접증거 또는 상대 아가씨의 진술이 없는 정황증거만으로는 피의자신분이 아니므로 피의자진술조서의 작성을 거부할
수 있으며, 경찰도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좀더 내사하여 직접증거 또는 상대 아가씨를 찾아 진술을 받아야 그때부터 비로소 피의자신분이 되며,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즉, 직접증거나 상대아가씨의 진술이 없는 정황증거만 있는 상태에
서는 출석요구에 거부해도 되고,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내사종결됩니다. 지명수배 못합니다. 결국 엮이느냐 아니냐는 자기하기
나름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으로 경찰에서 피의자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입건되더라도,
검찰에 송치되면 담당검사는 경찰의 수사기록과 증거관계 및 피의자를 신문하여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는
(1)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여 기소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기소유예
(2)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소를 할 수 없거나 또는 혐의가 없어서 내리는 무혐의 처분
(3)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이 없는 공소권 없음
(4) 피의자의 행위가 비도덕적이기는 하나 형법 등에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죄가안됨 등으로 처분하여 수사를 종결합니다.
성매매의 경우 혐의를 입증할 직접증거나 상대 아가씨의 진술이 없는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여야 마땅하나(법원의 재판에서는 100% 무죄), 유독 성매매사건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안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합니다. 검사가
보기에는 증거는 없지만 성매매를 했다고 보고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자백이 없기에 존스쿨교육은 못 붙입니다.
기소유예가 별거 아니라지만 공무원 또는 그런 기록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황당한 결과가 아닐 수 없죠. 고검에 항고해 봤자
담당 검사에게 다시내려오니 효과도 없고, 재정신청의 대상도 아니고, 이것을 없애려면 변호사 선임하여 헌법소원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기소유예를 피하려면 소환에 거부하거나, 출석하여 경찰이 피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의자진술조서를
거부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