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인한 "협박은 신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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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꽃뱀"들이 설친다고 합니다
갈빵을 하던 나이트에서 꼬시던 "확신"할수 없는 "여자"를 만날시에는
"정체성"을 알수있는 "신분증이나 명함이든 지갑"은 숨기는게 좋을것 같읍니다
이럴경우엔 거침없이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조사하면 드러날수 밖에 없는게 "꽃뱀"이기 때문이죠
=== 눈을 부릅뜨고 기억할 일은
"꽃뱀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처벌은 없다"는 겁니다
(1)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지를 숨길수 없는 능력이 없다면
어설픈 "성매매"는 하지 말기 바랍니다
한술 더 떠서 "핸드폰"을 이용하거나
"신원"이 금방 드러나는 "인터넷 성매매"는 더욱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 차라리 "오프라인"이 자신을 드러나지 않게 하는데는
"온라인"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할수 있읍니다
(2)
요즘엔 "성매매"를 하고
단속이 되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매 사실을
"경찰"에 말하겠다고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34442&CMPT_CD=P0001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창원·김해·진주 등 전화방(일명 폰팅)에서 연결된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면서 알게 된 성매수 남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내가 경찰에 단속 되었다, 돈 50만 원을 보내주면 명단에서 빼주겠다, 송금해 주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협박했다.
=== 라는 내용이 있읍니다
이럴 경우는 망설임 없이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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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극히 "미약"하거나........"면제"받을수 있읍니다
(3)
원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6조(형의 감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형법
형법 제52조 (자수, 자복)
①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라는 법조문에 따라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4)
이정도면
"검찰"에서는 "조사"를 하되 형사공판에 회부하는 "기소"를 안합니다
즉 ! "불기소 처분"을 한다는 거죠
검찰이 "성매매 당사자의 신고"라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 이것은 "불기소"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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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만 있으면 "기록의 삭제"가 되버리는 처분이죠
"기소유예"가 불기소처분임을 입증하는 링크를 합니다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03g1019a
또한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리 알리지만
여러형태의 벌금(성매매 포함)은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2조 5 가) 에 의해
"평생기록"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다는 것이며
"성매매"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지 않고 세월이 가면
"수사경력자료"는 후자에 기술되는 조항들에(제8조의 2 ③ 1) 의하여 "삭제"된다는 겁니다
=== 이래서 "기소유예"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겁니다
(5)
때로는
성매매 후 "협박"당하는분들 중에 "집행유예중"인분들이 더러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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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3)에서 링크한 "형법"에는
"집행유예"에 대한 법조문을 명확하게 기술을 하였읍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7.29>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개정 2005.7.29>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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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제 63조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성매매"로 인한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인한
"집행유예의 취소"요건이 안된다는 것을 알수 있읍니다
"성매매 신고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6조(형의 감면) 와
형법 제52조 (자수, 자복)
①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에 따라 "집행유예 취소요건"에 해당 되기는
재수가 없는 한 "극히 낮다" 할것입니다
하지만 !
"집행유예기간중"에는 무엇이든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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