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인 법지식들...
먼저 필수적인 법지식들 입니다
형법 ****** 무엇이 범죄이고 그것에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률
형사사소송법 *********** 뜻 그대로 형사절차에 관한 법입니다 목표는 범인을 찾아 처벌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묵비권 ********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통설은 형사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나 공판(公判)에 있어서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권리(형사소송법 200조 2항 289조)를 묵비권이라 한다. 눈을 부릅뜨고 기억 하십시요 !!!!~~~~~
묵비권행사의 권리 :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소 *******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공소(公訴)를 제기하는 일
기판력 *******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당사자와 후소법원(後訴法院)을 구속하고 이와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부적법으로 하는
소송법상의 효력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전 재판의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재판의 모순을 가져와서 혼란이 생기며 법원측에서도 불필요한 절차를
거듭하게 될 뿐 아니라 당사자 또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동일사건에 대해서 다시 제소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일사부재리 원칙 ******* 직역을 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두번재판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판력과 직결됩니다 말그대로 재판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 한 이후에 시일이 지난 후 다시 공소제기를 한다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 헌법 제 27조 4항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헌법 제27조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신체의 자유보장을 위한 규정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수사 원칙 하에 예외적으로 구속수사가 인정되는 것이고 구속수사의 경우에도 구속기간은 가능한 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수사기관에 의한 신체구속은 신체적.정신적 고통 외에도 자백강요 사술(邪術) 유도(誘導) 고문 등의 사전예방을 위하여서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구속기간의 제한은 형사피의자의 신체적 고통을 감경시켜 주고 수사를 촉진시켜 신속한 재판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서도 불가결한 조건이다. 수사단계에서의 장기구속은 상당한 증거도 없이 구속하고 나서야
증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폐단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구속하려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증거를 조사한 끝에 발부된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하므로 구속당시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러한 증거도 없이
앞으로 구속할 만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구속은 허용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은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아 책정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설정된 기간이다. 그러므로 이 구속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은 예외에 대하여 또 다시 특례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되고 이처럼 기본권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그 예외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공익과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상충되는 긴장관계의 비례성형량에 있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며 따라서 그 예외의 확장은 극히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죄형법정주의 *********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 권력자가 범죄와 형법을 마음대로 전단하는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와 대립되는 원칙이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는 이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 대 형벌제도를 지배하여 왔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은 제정법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이 범죄로서 규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으며 범죄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한 형벌 이외의 처벌을 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주의의
본래적 의미이다. 결국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自己制限)인 것이다.
일례로 경기도 시화공단에서 악취가 발생해 그 원인을 찾아냈고 그 업자까지 찾아내 수사를 하였지만 검찰에서는 법조문을 아무리 뒤져도 악취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자 죄형법정주의에다라 처벌이 불가능 했다고 합니다 === 훗날 이사건으로 법령이 바뀌어 악취도 처벌 할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자고 함
1. 죄형법정주의의 개념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것은 국회가 입법한 법률의 규정에 근거해서 판 단해서 권리의무관계(법률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2.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이 때의 국회가 입법한 법률은 형식적 법률을 뜻하므로 성문의 법률이 아닌 관습형법은 당연히 금지 됩니다.
3. 명확성의 원칙 그리고 이러한 법률은 죄와 형벌이라는 국민에게 있어서 가장 침익적인 처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범죄의 구성요건을 알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반시 어떤 식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까지 명확하게 알도록 법에서 규정되어야 합니다.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민사관계나 행정관계의 법률관계에서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뿐만 아니라 관습법이나 조리(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도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일지라도 법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유추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사관계에서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법관이 자의적으로 관습법이나 조리를 통해 판단을 할 수 없으며 오로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에
의해서만 엄격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유추해석은 금지되는 것입니다. 5.형벌 불소급의 원칙 또 형벌 불소급 원칙이란 형사관계에서는 징역이나 벌금 등 침익적
처분이 국민에게 행해지므로 행위시의 법률에 근거해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지 과거의 행한 범죄에 이르기까지 현재에서부터 거꾸로 소급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범죄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 장래인 현재에 범죄구성요건에 포함되어 이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모두 다 소급해서
처벌한다면 이는 비록 정의실현에는 부합할지 모르나 범죄자 개인에게는 자신이 그 당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무너져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6.적정성의 원칙 형사관계에서의 형벌은 당사자에게 가장 침익적 처분이므로 비례성에 맞게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채증법칙 ******** 우선 채증법칙이란 증거를 취사선책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법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정의를 이해하기 위하여 좀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가를 살피려면 먼저 어떠한 행위가 일어났는가 하는 점을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실체법규를 적용하기에 앞서서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가리켜 사실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관계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를 가지고 재구성해 가야만 합니다. 이때 재판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법관에게 제시되는데
법관은 이러한 증거를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 자유롭게 취사선택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관에게 자유로운 판단의 여지를 부여하는
것을 가리켜서 형사소송법에서는 자유심증주의라고 부릅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 그렇지만 법관에게 부여된 재량권은 무한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논리칙
경험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석양 무렵에 범인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고 할 때 동쪽에 있던 목격자가 서쪽에 있는 용의자의 얼굴이
햇빛에 비춰서 뚜렷이 볼 수 있었다고 말한다면 햇빛과 그림자의 방향이라는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그 진술은 믿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이 목격자의 진술을 믿어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 이것은 채증법칙에 반하는 것이 됩니다. 요컨대 채증법칙이란 법관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증거를 취사선택할 때 지켜야 할 논리칙 경험칙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