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단속시 통화내역으로 인한 출두요구-드물며 겁먹지 마세요
통화내역 및 기지국조회내역만으로는 업소에 갔다는 사실조차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즉 실장의 업소방문확인 및 아가씨의 진술이 없이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통화내역 및 기지국조회는 실장 및 아가씨 본인이 자백했을 때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뿐입니다.
이 사건은 큐브란 업소에 간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가 혐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경찰이 흔히 말하는 아가씨에게 사진확인을 하였으니 자백을 하라는 말은 믿지 말고 대질을 요구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부가 없는 건은 대질이 불가능 합니다.
몇번이고 상관없이 집 또는 님이 예약할 만한 장소에서 실장과 통화한 내역 그리고 오피스텔에 도착하여 그 근처에서 실장과 통화한 내역만으로는
성매매의 증명력이 있는 증거가 안됩니다. 오피스텔의 CCTV에 기록되어 저장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설령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CCTV에 님의 모습이
찍혀 저장되어 있어도 이것 만으로는 성매매의 증명력이 있는 증거가 안됩니다.
즉 이것만으로는 님이 오피에 가서 성매매를 했다고 특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엮이는 경우는
(1) 실장의 방문사실확인 내지는 상대 아가씨의 님과의 성행위 진술이 있어야 하거나
(2) 님의 자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둘중에 하나만 있으면 통화내역이나 CCTV화면은 비로서 보강증거로 쓰여질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증거로 쓰여지지도 못합니다.
경찰이 자백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아 위(1)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처럼 2번은 예약을 하였으나 시간에 늦어 못했고 나머지 1번은 블랙 당한 듯 업소자체가 예약을 취소하여 못갔다.
내가 갔다고 생각한다면 당신들이 CCTV를 조사하든 무슨 짓을 하든 입증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오라하기전에는 대꾸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짓말탐지기조사는 거부해도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증거력도 없습니다.
통화내역 필요하면 경찰에서 발급받으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