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에 대한 소고(小考)-“
Ⅰ “조건만남” 이란
“조건만남”이란 《금전·재산상의 이익 또는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지불하거나 약속하고 상대방의 “성(性)“을 사는 행위》로 “성(性)“의
매도자는 물론 매수자도 처벌됩니다.
“조건만남”은 인터넷 ‘채팅싸이트’나 ‘전화방’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은밀하게 이루어 지며, 청소년과의 “조건만남”에 대하여 경찰의 본
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것은 2000. 07. 01「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부터 입니다.
이후 사문화(死文化)되다시피했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대체법으로「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2004. 09. 23 시행
되면서 성인들 간의 “조건만남” 또한 단속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Ⅱ 단속 근거법
소위 “조건만남”을 하였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상대 조건녀가 청소년이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인이
면「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특징 : 청소년의 성매수 및 알선ㆍ강요행위,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제작ㆍ배포행위, 청소년매매 등 청소년대상의 성범죄를 엄단
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보호ㆍ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입법되었으며, 또한 그 시행령(施行令)에서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청소년대상 성범죄
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청소년관련교육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여타 형사법에 비하여 엄한 법입니다.
(2) “청소년”이란 :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됩니다.
따라서 올해 기준으로 88년생은 생일에 관계없이 청소년이 아닙니다.
①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란「민법」및「소년법」을 기준으로 만 20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청소년보호법」에서의 청소년은 만19세 미만으로 생일에 관계없이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청소년이 아닙니다.
청소년이 아닌 만19세 이상의 미성년자와의 성매매에 대해서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②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매매로 적발되더라도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않고「동법(同法)」및「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
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재판을 받고 소년원 생활을 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이처럼 청소년에게는 너무 관대한 법적용을 하여 “청소년 꽃뱀”이 활개치고 “청소년 조건녀”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청보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주어 전문범죄자로 키우는 느낌이 듭니다.
(3)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
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① 성교행위
②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③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④ 자위행위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법정형량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초기에는 매우 엄격하여 상대 청소년이 조건의 상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불문하고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람은 전원 구속기소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았으나, 2002년 부터는 많이 완화되어 대부분 구속없이 약식기소되어
사안에 따라 벌금 300~1000만원 정도의 형을 받습니다.
② 상대 청소년이 성인으로 속여 성매도자가 청소년인줄 몰랐거나, 그 청소년이 조건의 상습이 있고 만17~8세 로서 외견상 성인과 다를
바 없었다면, 사안이 경미하면 초범의 경우 “존스쿨 기소유예” 또는 벌금 100~150만원 정도에 약식기소 되기도 하여 실질적으로는「성
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청소년 성매수의 경우 상대 청소년의 나이를 만 16세를 기준으로 어릴수록 처벌이 강해집니다.
이는 「민법」의 약혼ㆍ결혼적령기가 만 16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성(性)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과 성관계를 했느냐 성숙한 청소년
과 성관계를 했느냐는 죄질의 차이입니다.
③ 또한 검찰에서는 2002년 부터는 청소년 성매수의 경우 만16세 미만의 청소년과 1년에 3회이상 성매수를 하여 적발되는 경우에 구속수
사하는 3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④ 요즘 수사단계에서는 좀처럼 구속하지 않는 추세이지만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구속될 우려도 있습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경우란 청소년을 상대로 2대1 쎅스, 가학적 변태행위(SM), 항문쎅스, 임신한 청소년과의 쎅스, 청소년 조건만남의 상
습자 또는 조건의 경험이 전혀 없는 청소년을 금전적으로 유혹하여 성관계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청소년 상대라도 오럴섹스는 죄질이 나쁜 변태적성행위라 볼수 없습니다.
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① 성교행위
②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 동성간의 성교행위는 “유사성교행위”가 됩니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2) 법정형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초범 : 존스쿨 교육이수를 조건으로한 “기소유예처분”
② 재범이상 : 벌금 100만원 이상에 “약식기소”
☞ 그간 많은 설명이 있어 더 이상은 생략합니다.
Ⅲ “금전적 대가”에 대하여
조건만남에서의 “금전적 대가”는 금전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매매의 대가로 볼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대가성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만나게된 동기와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1) 조건만남으로 만났는데 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성매매
(2) 조건만남으로 가출한 청소년을 만났는데 재워주거나 밥 사주는 조건으로 성행위를 했어도 성매매,
본인은 공짜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재워주거나 밥 사준 것이 가출한 청소년에게는 대가가 됨.
(3) 조건만남으로 만났는데 서로 맘에 들어 대가없이 성관계 후, 헤어질 때 택시타고 가라고 5만원 정도 주었다면 무죄.
택시비 5만원은 성관계의 대가라 볼수 없음.
(4) 번개로 만나 서로 맘에들어 조건없이 성관계후 헤어질 때 용돈하라고 10만원을 주었다면 무죄.
용돈으로 준 10만원은 성관계의 대가라 볼수 없음.
(5) 조건만남으로 만나 지금 돈이 없으니 내일 입금해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입금해 주지 않았다면 “사기죄“
(6) 취업알선 등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했다면 성매매
(7) 애인대행으로 만나 돈을 주고 상대여성의 가슴 등을 만지기만 했을 때 : 상대가 청소년이라면 청소년의 성매수, 성인이라면 무죄
Ⅳ “조건만남“에 대한 경찰의 단속유형
1. “조건만남“의 공간
“버디버디”, “세이클럽”, “하늘사랑”, “플레이메이트” 및 “유명 포털의 채팅싸이트” 등 주로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 지며, 특히 버디버디
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싸이트로 경찰의 표적입니다. 이 외에도 전화방 등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다양하며, 포주가 직접
싸이트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애인대행싸이트인 “플레이메이트”가 주요 타겟인 듯 합니다.
2. 단속기관 : 지방경찰청 “싸이버수사대”, 여경기동대, 일선 경찰서 여청계 등에서 합니다.
3. 경찰의 단속방법 : 주로 “함정수사(陷穽搜査)“의 기법을 사용합니다.
☞ “함정수사(陷穽搜査)“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함정수사(陷穽搜査)“에는 ① “기회제공형(機會提供型)”과 ② ”범의유발형(犯意誘發型)“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전자(前者)는 주로 마약단속에 사용하는데 수사관이 마약구매자로 가장하여 판매자와 접촉하여 체포하는데, 이는 합법적으로 대법원판
례에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사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를 유도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채팅방에서 성매매의 가능성이 있는 여자에게 경찰관이 성매수를 제안하고 만나서 경찰관임을 밝히고 조사를 위해 경
찰관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한다면 애당초 미수에 그치게 할 목적으로 교사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성매수의 가능
성이 있는 남자에게 좋은 성매매업소가 있다고 알려준 후 성매수를 하게한 후 현장을 덮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면 그 경찰관은 성매매
의 교사 내지는 방조자가 되고 이는 위법한 것입니다.
1) 일반적 단속방법
① 경찰이 채팅싸이트 등에서 성매수자로 가장하여 타겟으로 선정된 여자와 채팅 등을 통하여 금액과 장소를 정하고 만납니다.
경찰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채팅방의 아이디와 방제만 보아도 “전문조건녀”인지 “포주”가 끼어 있는 “조직”인지를 압니다.
② 약속된 장소에서 해당 조건녀를 만나 경찰임을 밝히고 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옵니다.
③ 그동안 모니터링을 통하여 확보한 자료와 핸드폰의 통화내역 및 채팅아이디 등을 확인하여 성매매에 대한 자백을 받고 소환대상자들
을 선별합니다. 경찰의 강압적 분위기 및 회유에 대부분의 조건녀들이 자백을 합니다.
④ 성매수남들에게 출석통보를 합니다.
2) 조건전문조직검거(기획수사)
① 경찰이 첩보 또는 오랜 기간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전문조직의 아이디와 채팅하여 금액과 장소를 정하고 만납니다.
② 형사대가 약속장소로 출동합니다. 한명이 조건녀와 만나 뻰지를 놓습니다.
③ 나머지 형사대가 조건녀를 미행하여 그들의 사무실(원룸 또는 채팅을 위한 사무실)을 급습하여 장부, 컴퓨터 등의 증거를 압수하고
포주 등을 체포합니다.
④ 장부, 컴퓨터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성매매를 자백받고 소환대상자들을 선별합니다.
⑤ 성매수남들에게 출석통보를 합니다.
☞ 이처럼 “기업형성매매전문조직”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장기간에 걸친 기획수사 및 적발된 다른 조건녀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하여 시
작하며, 위의 예처럼 한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번을 시도하여 검거하기도 합니다.
☞ 인터넷상에서 조건만남을 전문적으로 하는 여자들의 경우에는 크고 작은 “전문조직”에 소속되어 있거나 독립하여 개별적 또는 친구
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개별적 또는 친구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도 포주들의 포섭대상이 되어 어느 정도 서로를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전문조직의 경우 장부는 필수이고 기재내용도 상세합니다.
☞ 전문조건조직의 경우 채팅은 포주 또는 전담 고용알바가 하며 남자 손님이 결정되면, 화대ㆍ약속장소ㆍ인창착의ㆍ차량 등을 핸펀으
로 연락해 줍니다.
3) 현행범 체포방법(경인방송 iTV의 “경찰24시”에 방영된 내용)-청소년성매수자 검거방법
① 인터넷 채팅싸이트를 실시간 감시하여 청소년 조건만남이 의심되는 대화나 쪽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② 해당 청소녀가 접속한 PC의 IP주소를 확인하여 피씨방의 위치와 좌석번호를 확인합니다.
③ 경찰이 그 청소녀의 채팅을 모니터링하는 동안에, 다른 경찰들이 그 청소녀가 있는 PC방으로 출동하여 청소녀의 주위에서 행동을 살
핍니다.
④ 청소녀가 나가면 미행하여 모텔에 들어간 것을 확인한 후, 30여분쯤 후에 해당 객실에 들어가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 위 경우는 해당 경찰서에서 가까운 곳의 PC방에서 성매매의 시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이 외에도 방법은 다양합니다.
4. 채팅시 주의사항
(1) 아이디는 타인 명의로 3개 이상을 주기적으로 가입ㆍ탈퇴를 반복하여 꼬리를 잘라야 합니다(채팅 사이트의 경우 탈퇴 후 2주~1달간
개인정보를 보관 후 삭제함). 또한 가능한 PC방을 이용하여 채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대포폰사용
채팅싸이트 등을 통한 성매수의 경우 상대 아가씨가 전문 조건녀일 경우 6개월 이내에 걸릴 확률은 50%가 넘습니다.
따라서 차량이나 본인 핸펀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용을 금해야 합니다.
(3) 청소년
조건녀가 나이가 어려 보이는 경우 신분증확인은 필수적이며 “청소년꽃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Ⅴ 경찰수사에 대처방법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성매매사건에 대하여는 미리 각자가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일단 사건이 터지면 대책이 별로 없습니
다. 이전의 내용을 재정리합니다.
성매매의 경우
① “현행범”으로 성매매현장에서 “물증(콘돔, 정액묻은 휴지)”을 확보한 경우
“현행범”으로 “물증확보”를 못했더라도
② 혐의를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 정황증거+당사자 모두 또는 일방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장부가 구체적이더라도 성매매 당사자 모두가 부인하면 증거로는 불충분하여 처벌 할 수 없습니다.
1) 경찰의 “출석요구“에 대처
사건이 터져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 전화 또는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곧바로 출석하지 말고 최대한 출석을 늦추며 상황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불안ㆍ초조함에 못이겨 아무런 대책없이 바로 출석하면, 경찰의 강압적 분위기 및 회유에 휘말려 쉽게 엮일 가능성이 많
습니다. 가정에 알려져도 별 문제가 없다면 최소한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기를 권합니다.
① 따라서 출석을 최대한 늦추며 소환통보가 온 경찰서 관할구역에서 만났던 조건녀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고, 연락이 가능하다면 전화하
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환통보를 받은 다른 사람들과의 정보교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건만남은 핸플과 달라 이런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② 가정에 알려져도 별 문제가 없다면 문자, 전화 또는 출석요구서를 무시하면서 경찰의 수사강도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문자, 전화 또는 출석요구서발송 후에서 지속적으로 출석을 종용하는 전화가 온다면 적당한 날짜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수건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다하여 체포되거나 수사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경찰에서 상대 아가씨의 진술을 확보한
경우라면 경찰수사가 마무리되어 검찰에 송치해야 할 시점에서 집으로 찾아와 임의동행을 요구합니다.
경찰의 임의동행요구에 거부하여도 되나 이쯤되면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찰에 출석하면
경찰에 인맥이 있다면 출석하기 전에 미리 가동시켜 놓으면 훨씬 부드러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경찰에 출석하게 되면 혐의내용을 묻고 증거의 제시를 요구합니다.
경찰이 핸펀 등이 적힌 장부나 통화내역을 제시하면서 자백을 강요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려한다면 거부하고 상대 아가씨와의
대질을 요구해야 합니다. 경찰이 상대 아가씨와의 대질을 시켜주지 않는다면 그 아가씨의 진술(자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본인이 부인하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려 한다면 거부해야 합니다.
② 경찰이 상대 아가씨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다 자백했으니 불어라 하더라도 대질까지 가서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결론
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성매매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대 아가씨의 진술(자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본인이 부인하는 내용의 “피의자신문(진술)조서”를 작성했다면(입건되었다면),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에서도 일관되게 부인한다 하더라도 검찰은 장부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존스쿨 없는 “기소유예처분“을 내
립니다. 이유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면 당연히 ”무혐의처분“을 하여야 하나 검찰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검찰권의 남용이고 자의적 행사인 것입니다.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재정신청의 대상도 되지 않아 이를 취소시키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헌법소원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끝장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아가씨가 걸리지 않았다면 그 아가씨의 진술(자백)은 확보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대질을 요구하여 대질이 안되면 “피의자신문조
서”의 작성을 거부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형사입건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검찰로 송치되지 않으며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이라도 “피의자신문(진술)조서”를 작성했다면 형사입건된 것이고, 결국 검찰에 송치되어 최소 존스쿨 없는 “기소유예처
분“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