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후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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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후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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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 형    법 】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나, 부녀가 금품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부녀에게 지급해야 할 대가(경제적 이익)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사례.

 


(1) 따라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난 여자와 성행위를 한 후 약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고, 지급하면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죄질면에서 본다면 사기죄가 더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그렇다고 성을 매도한 여성은 성을 매수한 남성에게 민사상 화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성매매자체가 반사회적 불법행위(불법원인급여)이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도2991 판결【사기】

 

 

【판시사항】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 민법 제103조 , 제7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714 판결(공1983, 546)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박병휴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0 1. 5. 22. 선고 2001노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술집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진 뒤 절취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 대가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정조는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화대란 정조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으로서 이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법률상 보호받을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이므로, 피고인이 기망의 방법으로 그 지급을 면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러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술집 여종업원을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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