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계약동거"는 처벌불가능 !
"스폰서&계약동거"는 처벌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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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의"를 요합니다
"미성년자"와의 "계약동거"나 "스폰서"는 "처벌"됩니다
"미성년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제2조 4에서 확인 할수 있지만
미성년자와 "특정인"과의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하는 성관계도 처벌 받을수 있읍니다
=== 제3조 에도 있지만 해석,적용상에도 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어 성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인터넷상"에서 "민짜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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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제안"조차도 "처벌"가능하게 법이 개정 되었다는 겁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니다
제1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또한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근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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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조(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조(한정치산자의 능력)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 에 따라서 미성년자와의 "스폰서나 동거계약"은 "무용지물"입니다
단 ! ...........13세 이상의 여자와 서로 좋아서
아무런 댓가나 약속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은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주의 할것은
"13세 미만"의 여자와 성관계는 "의제강간으로 처벌"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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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는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이 조항에 의해 "의제강간으로 처벌" 받기 때문입니다
(3)
다음은 성인들의 "스폰서&계약동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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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스폰서나 계약동거"에 관한 질문들이 사방에서 쏟아지곤 하는데
성매매로 "처벌"되는 줄로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했읍니다 ......
하지만 !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전을 주고 받거나 약속하고 하는 "성관계는 처벌" 되지만
"특정인"을 정해 놓고 하는 성관계는 "처벌불가능"합니다
결론은 ! 성인에 한해
"스폰서&계약동거"는 처벌불가능 ! 합니다
원리나 이유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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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864&PROM_NO=07404&PROM_DT=20050324&HanChk=Y
에서 확인 할수 있지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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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명문화가 되어 있읍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라는 문구를 눈을 부릅뜨고 봅시다
이것으로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밖의 약속을 하고 하는 "성관계"는
처벌할수 없다는 사실을 알수 있읍니다
검증을 할까요..............다음의 링크를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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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50756§ion=sc2§ion2=%BF%A9%BC%BA 에서
이익 수수를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되 그 대상이 '불특정인'이어야 성매매로 인정된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현지처'나 '소파승진', '스폰서걸' 같이 일반적으로 '성매매'라고 인식되는 행위의 상당 부분은
'특정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말이다.
최근 발생한 애인대행 카페 사건의 경우 '과연 같은 카페의 회원으로서 스폰서계약을 맺은 남녀의 관계를
불특정인으로 볼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불특정인과 특정인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불특정인'의 사전적 의미(특정되지 않은 사람)를 감안한다면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 매춘클럽의 등록회원이나,
서구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이른바 섹스테라피 환자 같은 경우는 '특정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법에서 규정한 성매매가 아니라는 말이다.
===라는 내용으로 확인할수 있읍니다
(4)
우리나라의 "법"은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서
http://100.naver.com/100.nhn?docid=140234 에서 확인 가능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이 범죄로서 규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으며,
범죄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한 형벌 이외의 처벌을 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주의의 본래적 의미이다.....
=== 라는 내용을 확인할수 있읍니다
즉!
처벌하려면 명확한 법률적 처벌문구가 있어야만 가능 하다는 것 이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내용과 같이
"특정인"에 대한 댓가를 주고 받아 성관계를 하는것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면
=== "처벌불가능" 하다는 것 입니다
만약 재수없이
"계약서"도 없는데 "스폰서&계약동거"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시 에는
"불특정인"이 아니라........."특정인"을 정해 놓고 성관계를 하는것 이라고
남녀가 동일하게 진술을 하면 "처벌불가능" 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상대방과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확실함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불특정인 또는 타인과의 성관계를 할때에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면
좋읍니다
여기서 "주의"할것은
만약......."특정인"을 정하고 "스폰서와 계약동거"를 했는데.....모르게
"다른사람"과도 "스폰서와 계약동거"를 했다면 "사기죄"와 "성매매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