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소정의 ‘음란’의 개념(대법원판례요지)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번호 2006도3558 선고일 20080313 주심 안대희 대법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사건 동영상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관람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편집·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옮겨
제작한 동영상들로서, 주로 남녀 간의 성교나 여성의 자위 장면 또는 여성에 대한 애무장면 등을 묘사한 것이기는 하지만,
남녀 성기나 음모의 직접적인 노출은 없고 여성의 가슴을 애무하거나 팬티 안이나 팬티 위로 성기를 자극하는 장면을
가까이에서 촬영한 것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여 음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