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빵, 조작' 에 대한 '사기죄' 법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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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빵, 조작' 에 대한 '사기죄' 법률지식

운영자 0 3119 1

인터넷을 통한 모임에서
제목처럼 "N빵, 조각"에 있어 "실망"했다는 게시물과
주변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는 법률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순수한 "친목의 모임"으로 참여한
"N빵, 조각"을 알고 보니 웨이터나 유흥업소 "연관자"가 주도하거나 개입하여
사실상 "영업"활동을 위한 방편으로 하여 비용대비 효율이나
친목목적에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고들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N빵, 조각"이전에 참여자 누구나 알수 있도록
웨이터나 유흥업소 "연관자"가........."영업행위의 방편"으로
"N빵, 조각"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였음에도
이를 속이고 하였다면

이것은 "상행위"라기 보다는
"사기죄"에 해당될수 있다는 겁니다
********************************
원리를 알아 볼까요


(1)
먼저 "사기죄에 대한 법적지식"입니다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X79761
에 있지만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347조)
===라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기망"이란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FQ&qid=42V4e&q=%BB%E7%B1%E2%C1%CB%C0%C7+%B1%B8%BC%BA%BF%E4%B0%C7&srchid=NKS42V4e
에 있지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2)
"N빵, 조각"이전에 참여자 누구나 알수 있도록
웨이터나 유흥업소 "연관자"가 "영업행위의 방편"으로
"N빵, 조각"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였음에도

회원들 끼리 "친목"을 목적으로 더치페이를 하는
"N빵, 조각"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웨이터나 유흥업소 "업자"가 있어
사실상 "영업"활동을 위한 방편 이었다면 기망행위(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금전적 이득을 추구하여 ........."사기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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