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에 불응해도 되는지에 대한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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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에 불응해도 되는지에 대한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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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에 불응해도 되는지에 대한 게시물  

 

"성매매"사안으로 먼저 수사기관의 "전화"나 "문자"로 "출석요구"를 할 경우에
"참고인 이냐 피의자"이냐를 다시 물어 보고 "참고인"이면 출석을 안한다 해도 "무방"합니다.
=== 실제로 이렇게 해서 빠져 사람들도 여럿 있읍니다.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물어도 대답을 기피하거나 일단 나와서 확인 하라는건

"참고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에 대한 확답이 없다면 경찰청 "전자민원"으로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명확하게 알려 주지를 않으면

"참고인"으로 간주한다고 통보나 고지를 하면 됩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여러번 있었지만 저는 권장하지를 못했읍니다.

이유는 일이 꼬여 문제(?)가 발생하면 "욕"을 먹기 때문입니다

 

"성매매"사안으로 "출석과 불출석"에 대해서  최종적인 "선택과 실행"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건 !~~
인터넷의 보편화라는 결과로 여러사람들의 "정보교환"에 의해 "참고인"은 출석요구에 "불응"해도 된다는 사실들이 이미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음은
"참고인"일 경우 불출석을 하여도 된다는 다른사람들의 객관적 주장들 입니다
=== 이런것이 가장 좋읍니다......교차확인,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eid=JrVYzJ86wj5u7d1+mZDzn+UUQT7re/Od&qb=wvyw7cDOIMPivK660sDA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eid=4KSwfYoH+2wYx0VvT69J++MkisQLtlZj&qb=wvyw7cDOIMPivK660sDA

 

주의 할일은 "피의자"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만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기소중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길을 가다 주민등록증를 봅시다 해서 기소중지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면 바로 "수갑"차고 경찰서로 압송됩니다 


"성매매"사안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출석요구에 "불응"하시는분들 에게는 "집"으로 또는 "직장"으로....."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내겠다는 압박(?)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출석하시는 사람들도 여럿이 있으나......경험자들은 아랑곳(?) 하지 않는답니다

참고로 "협박죄"는 "명예"를 훼손 할수있는 해악의 고지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http://100.naver.com/100.nhn?docid=189574 에서 확인 가능

 

이걸 활용해서 해당경찰서 홈페이지나 경찰청 사이버 민원으로 "직장"으로 날리는건 사실상 "협박"이니
말아 달라하고 원하는 곳으로 날려 달라하거나 전화나 문자로 해달라 하면그렇게 해줍니다
=== 그러구서 "불출석"하는 "간"큰 사람들도 있답니다


또한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검찰이나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직무를 보조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할 경우 현행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형법 제126조)

 

"출석요구서"에 대해서
흥미롭고 놀라운건......자취나 혼자 사시는분들은 아예 보는 즉시
"소각처리"를 하고는 그런걸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잡아 떼는분들도 있었고.....
===나중엔 "등기우편"으로 까지 왔으나.....우체부님 오는 시간에 아예 반응을 하지 않아
여러번 등기우편이 왔다는 스티커만 붙이고 가는 경우가 있었다 함 


또 어떤분은
"성매매"사안으로 .......무려 "1년"을 "불출석"으로 버틴 어떤 회원님이
"쪽지"로 어떻게 하냐면 좋겠냐고 "상담"을 했는데........1년 버텨도 이상이 없는건
앞으로 계속 버텨도 이상없는거 라고 "답신" 해주었읍니다
=== 이상이 있었으면 벌써 잡아(?)갔을 겁니다.


성매매라는게 입증이 쉽지 않읍니다.....
그래서 상당수는 "참고인"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게시물에 있지만 여자와 "호텔"까지 갔다고 해서 "성관계를 입증" 할수는 없는게 성매매라는걸 알수 있읍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37432  에서 확인가능함


유사하게 보시면 됩니다
성관계나 성매매의 직접적인 증거인 "정액"이 나와 DNA검사를 해서 일치를 해야 성관계를 입증 되는것이고

더군다나 시간이 지나버린 성매매는 상당수는 "입"에서 나오는 "말"뿐입니다

"간통"도 성관계의 "증거"없으면 "무죄"다 !  

 

정액속 DNA 안나오면 "간통" 아니다....라는 언론보도문 링크입니다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7&no=355965

 

하물며 "성매매"사건이 "증거"에 있어 임자(?)있는 남녀가 바람을 피운
"간통"보다 까다롭게 해야할 이유는 없다 할것입니다

 

위의 두사건은 공통적으로
"숙박업소"에 남녀가 함께 있었던 사건임에도 "무혐의와 무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바가 대단히 큽니다........다른 "성매매"사안에 있어
숙박업소에 갔다고 해서 남녀 어느 한쪽이 성관계나 성매매를 부정 해버리면
증거(정액과 DNA일치 결과)가 없으면 피의자(피고인)의 이득으로 간주해
무혐의나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속된말로 어느 한쪽이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해서
"성매매"가 입증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수 있읍니다
=== 증거(정액과 DNA일치 결과)도 없는데 어느 여자가
자신이 아는 남자를 아무나 자신을 "강간"했다거나 자신과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만 하며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찍는다고 해서 강간범이나 성매매범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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