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남녀가 모두 "부정"하면 빠져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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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남녀가 모두 "부정"하면 빠져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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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게시물은 "업소"도 물론이지만
당사자만 입을 맞추면 되는 "인터넷 성매매"같은 ㅈㄱ에서 가장 "좋은결과"를 나타냅니다 


지금의 "실적"올리기용으로 단속이 용이한
인터넷상 "애인대행"의 경우도 불과 수년전 까지만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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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내용과 링크처럼  빠져나갈 구멍이 매우 컷읍니다....지금은 상당히 다름니다

2007년도 언론보도물 링크입니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400220

맨하단에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애인대행'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새로운 성매매 창구 구실을 하며 급속히 퍼지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은밀한 성매매와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애인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남녀가 계약관계로 위장해 법망을 교묘히 피하면서 실제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변종 성매매를 단속하고 엄벌할 법적 근거가 제때 마련되지 않으면 애인대행 사이트가 성매매의 온상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라는 내용을 볼수 있읍니다


그뿐이 아님니다 역시 2007년 언보도물 링크입니다

 

http://www.tvrepo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29
하단에

제작진이 인터뷰한 한 경찰 관계자는 "엄밀히 따지면 애인대행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며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애인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의 경우, 의뢰인과 대행인 사이에 개인적이고도 은밀한 합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방송은 "이처럼 현실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불가능한만큼 이 문제는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성매매로 애인대행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각성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 위의 내용처럼 과거의 성매매특별법 "초기"에는  

단속과 법적용의 기준에 있어 상당한 "혼돈"이 있었지만
요즘은 절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성매매는 남녀가 모두 "부정"하면 빠져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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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나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시엔 그렇읍니다

 

남녀가 모두 "성매매"는 없었다고 "부정"하고
정액이나 DNA라는 "증거"만 없다면 빠져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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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로 단속 되었을시 "남녀 당사자"가
"입"에서 나오는 "말"뿐인 "진술"만 잘하면 빠져 나갈 구멍은 충분합니다
=== 특히 "인터넷 성매매"같은 ㅈㄱ에서는 아주 "좋은결과"를 나타냅니다


업소이용자들의 경우
업주나 종사자가 "받은돈"의 기록이 "장부"에
성관계 액수와 동일,유사한 금액을 기록했다고 해서 성매매로 "확정"된다는건 곤란합니다 
당사자들이 "납득"가능한 창조적인 핑계(?)로 "입"을 맞추면 빠져 나올 여지가 있읍니다

거기에 남자가 "피곤"해서 또는 "술"에 꼴아 시도를 했으나
"성관계"를 못했는데 한걸로 기록 했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당사자들이 "성관계"를 못했다고 하면 빠져 나올 가능성이 있읍니다

관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받고 "세금"내는 업소를 이용했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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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로 본다면 상당한 무리라 할겁니다

http://www.sportsseoul.com/common/html/read.asp?ArticleID=407214
을 보십시요


"장부"만으로 성매매의 입증되어......처벌이 확정되기는 간단치 않읍니다
업주들의 "장부관리"는....."처벌수위와 이익금 환수"라는 자신들의 "목줄"에 관계된것 이어서
호락호락하게 타인의 수중으로 넘어가거나 아무나 알아보게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읍니다

가끔(요즘엔 빈도가 높아져 가고 있음)
모자란(?) 업주나 바지사장이 들키면 안되는 "장부"를 압수당해
이용자들이 곤란을 겪는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밤문화 업소 운영자로서
"기본"이 안되어 있는 사람들 입니다
=== 들켜도 "손님"이 무사해야 자신들과 종사자들의 안전도 보장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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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이나 신용카드"사용은........"단속예약"을 뜻합니다 절대 사용하지 맙시다
어떤경우와 상황에서도 자신을 "노출"시킬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도
"단속"에 관한 주의사항이 알려질만큼 알려졌는데
아직도 ㄷㄸㅂ이나 ㅇㅁ를 이용했다고 수사기관으로의 "출석요구"
전화나 문자가 왔다고 어쩌면 좋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업소"를 이용해서 "단속"되었다고 "출석을 요구"할시에는
집과 직장에서 떨어진 "공중전화"로......여자의 진술조서 내용과 그 존재여부가 중요합니다
=== 여자의 진술조서가 아예 없거나 성매매를 부정했다는 내용을 알게되면
남자는 성매매를 부정해 버리면 빠져나갈 가능성은 상당합니다
 
통화내역은 통신사에 가면
최장 1년치를 봅을수 있는데 그중에서 특정시기의 통화내역을 뽑아 달라하면
즉! 특정년도 6월에서 8월 까지의 통화내역을 요구 할시는 뽑아준다는 거죠

 

특히 "여자"분들 !......수사기관에서 "증거"도 들이밀지 않는데
뭐가 좋다고 "여자"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성매매"를 인정 한답니까 ?
=== 여자분들만 조심하면.............남자분들의 상당수는 알아서 빠져 나갑니다

더해서
다른 벌금 전과기록도 마찬가지지만 "성매매 벌금전과"는  "평생기록"됩니다

 

"여자"에겐 "성매매"는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주변에 누구 한사람이라도 알아 입조심(?)에 실패하면 문제(?)는 상당히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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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누군가(?)의 입에서 퍼진 소문이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정상적인 생활은 어렵다고 보는게 현실이죠

아무나 문자와 사진을 게시해 전파할수 있는 "인터넷"은
이제 전기와 수도같은 보편적인 공공서비스화가 되어 버린게 현실인데
누군가 실수(?)로 "성매매"사실을 퍼트린다면 과거의 "입소문"보다
비교할수 없이 "위력적"이라는 겁니다

 
여자분들 "입조심"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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