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은 "성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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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은 "성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운영자 0 4149 0

남자를 뜯어 처먹으려는
지저분한 여자를 만나 골탕을 먹는 남자들이 있다는데
하지만 그것도 "진실"이 밝혀지면 여자가 되려 크게 엮일수 있읍니다


흔하지만 술에 만취한 여자와 성관계를 하면
"준강간"으로 엮일수 있으니 피하시고

술에 만취한 여자는 112를 불러 "경찰서로 이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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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는 만취자를 위한 공간이 있다고 하니
모텔에 데리고 가면 일은 꼬일 가능성이 있읍니다


(1)
먼저 "준강간죄"가 무언지 알아야만 합니다

형법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466&PROM_NO=07623&PROM_DT=20050729&HanChk=Y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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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으로 "준강간죄"가 무언지 알았읍니다


(2)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란
음주나 약물 복용상태나 협박을 가하는 것으로
자유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것이 "준강간죄"가 됩니다
 

(3)
"성관계"가 없으면 "준강간죄는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4)
그렇다면 위의 내용들을 보건데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성관계"도 없었는데
"자력"으로 모텔을 나가서 다음날 신고를 한것이 준강간이 될수는 없다는 겁니다


(5)
"성관계의 입증"은
여자가 신체검진을 받아 정액이 추출되고 DNA가 일치가 되어야만
성관계로 인정됩니다.

그에 대해서
언론보도문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링크를 합니다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7&no=355965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where=news&query=%B0%A3%C5%EB%26DNA

처음링크의 하단에 ....매우 자극적인 내용이 있을 겁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김용섭 부장판사)는 "사정 후 체내에서 72시간이 지나 정액의 정자 DNA가 완전히 분해된 경우나 정관수술을 받은 경우, 무정자증인 경우 등에는 정액 DNA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며 "AㆍB씨가 체포 당시 성관계를 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라고 말입니다

"강간"에서의 성관계 입증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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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성관계를 부정하는데
여자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 남자랑  성관계를 했다고 하면
길가는 "강아지"도 손가락으로 찍기만 하면 강간범이 될수 있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있을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B9%AB%C1%CB%C3%DF%C1%A4%C0%C7+%BF%F8%C4%A2&sm=top_hty&fbm=0&x=27&y=21

 

(6)
"무고죄"가 무언지 알아볼까요 ?
(맨처음의 "형법" 링크와 연계하여 확인 하십시요)


http://100.naver.com/100.nhn?docid=64225 에 있지만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
===라고 되어 있읍니다


만약 불량스런 여자가
앞의 (1)에서 (5)까지의 내용에 따라 증거도 없는데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으로

선량한 사람을 처벌요구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했다면
무괴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읍니다


(7)
무고죄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한 내용과 사실과 반할시는
수사기관에서 자동으로 그 인간불량품을 처벌 할것이니

먼저 무고죄로 고소하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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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검출도 아예 없고(이건 "자동"으로 여자가 무고죄 가능성이 상당함)
있더라도 누구의 것인지 모르거나 (남자가 부인하면 무혐의 가능성 있음)
DNA 일치도 안되면(이것 역시 무고죄가 상당함) 빠져 나옴니다

추행으로 엮일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성관계"나 "신체적 접촉"없이 가겠다고 해서 보내 주었다고 하며
"자력"으로 옷입고 갔다고  진술하라 하십시요

 

(8)
진술조서 작성시
반드시 "원하는 내용"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가해자"로 만드려는
엉뚱한 "유도신문"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시요

아닌건 죽어도 아니라고  하라 하시고
원하는 내용이 없을시엔 진술조서 뒤에 자필로 쓰라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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