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택시 피하려다 일어난 사망 사고 결말
익명_MTQxLjEw
0
1292
0
2021.03.31 14:18
이 브라우저는 비디오태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크롬을 사용 권장합니다.
블박차주가 소리지르면서 택시를 불렀지만
택시는 도주
1심에서 블박차주한테 유죄가 나와서
블박차가 항소함.
다행히도 2심에서 블박차 무죄 나옴.
사고 당일부터 무죄선고까지
1년 반정도 걸렸다고 함
그 와중에 검사가 무죄판결 납득못해 재심 요청하고
(다행히도 기각됨)
뺑소니 택시기사는 집행유예 받은게 유머
1심 판사도 거지같네요..
그 때 당시 기사 일부를 가져오면
형법 제22조(긴급피난)에 따르면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과 관련해
현재의 위기를 피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돼 있다.
당시 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안전조사부도
두 차량의 속도, 차량 간 거리, 차량과 피해자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125098800065
긴급피난 요건에 해당되는데도 무시했고, 교통사고 분석한 조사부 의견도 무시하고 판결했네요
그와중에 검사 클라스 ㄷㄷ
+ 택시기사 2심 판결을 찾아보려 했지만 안나오네요
1심에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나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