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9월부터 처벌..경찰 위장수사도 가능해져[중앙일보]
오는 9월부터 온라인 그루밍(Grooming)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그루밍은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접근해 친밀감을 느끼게 한 뒤 경계심을 무너뜨려 결국 관계를 허락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성폭행이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길들이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23일 그루밍 행위 처벌 근거 등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새 법은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9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19세 이상 성인이 온라인에서 아동ㆍ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그루밍행위가 적발돼도 강간 또는 성 착취 물 제작 범죄 등이 발생하기 전에는 처벌할 수 없었다.
이 외에도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경찰의 위장수사도 허용된다. 경찰은 향후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 물 등의 수사를 할 때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또 범죄의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 아래 신분을 숨기는 위장수사도 가능해진다.
여가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성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화나 성적 행위 유인·권유 등의 접근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며 “심각한 성범죄와 그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