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사설 토토걸린썰 ssul
익명_NjQuMz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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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5 10:06
바야흐로 약 2년 전 사설 사용하다가 걸려서 조사 받았다.
사이트 이름은 밝힐 수 없고, 사용자 수는 잘 모르겠다.
정기 이벤트 할 때는 대략 댓글이 2000~2500개 정도 달렸는데,
그 마저도 이벤트 부합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국밥놈들까지 하면 못해도 5000명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각설하고, 어느 날 짤에서 보듯이 금융거래정보제공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왔다.
(뭐 문자로 오느니 전화 오느니 다 개구라니 속지 말도록.)
제 날짜에 출석을 했지.
가니까 왜 오셨는지는 알고 계시죠? 하더라.
아, 한가지 말할게 있는데 괜히 불려가서 구라박고 입 털지마라.
금융거래정보제공통지서가 날아왔다는건 몇달 전에 이미
니 계좌 털고 수사 끝마치고 너 소환하는거다 ㅇㅇ
괜히 구라박다 좆되는 수가 있음.
자 이제 너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입금내역과 형벌.
내가 경찰한테 물어봤다.
소환되는 기준이 입출금 내역인지, 입금내역인지.
여기서 딱 말해줄게. 정확히 알아둬라.
입출금 내역이 아니라 '순수 입금 내역' 이다.
나는 입금은 대략 1200 / 출금은 대략 2500정도? 하고
졸업 뒤, 몇달 안되 소환됬었다.
입금액 1000밑으로는 쳐다도 안본댄다.
회원 수 적은 사이트는 다 털지 모르겠지만
내가 쓴 사이트는 회원수가 상당히 되서 경찰측에서도
모든 회원을 소환시키는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
실제 내 친구가 같은 사이트에서 700정도 입금했는데
통지서 안날아왔다.
다음, 형벌.
너희들 예상대로 벌금형이 나왔다.
(1000조금 안되는 놈들은 소환은 됬는데 기소유예됨)
즉, 벌금형. 전과에 남는다 이거다.
다만, 이 전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일단 벌금형에 처해지면 범죄경력 정보에 기록이 된다.
2년이 지나면 실효가 된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기록은 남아 있으나 이에 의한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즉, 2년이 지나면 회사에서 면접을 보거나 할 때, 사내에서의
신원확인으로는 조회가 안되고, 본인이 직접 서에 방문하여
범죄경력 자료를 요청해야만 그 기록을 볼 수 있다.
이게 이유를 물어보니, 법이 약간 애매한면이 있는데
어떤 범죄를 저지른것으로 의심이 될때 그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만을 저지른것을 인증하기 위해.. 뭐 이런식으로
약간 모호하게 된다 하더라.
실형을 살아도 5년만 있으면 공무원 시험도 볼 수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진짜 몇천씩 몇억씩 안하거나 초범이면 벌금형에서 대충 끝난다.
벌금은 150나왔고 100만 내고 50만원어치 구류 했다.
구류가 뭐냐면 걍 노동형.. 사회봉사함 ㅇㅇ
사이트 이름은 밝힐 수 없고, 사용자 수는 잘 모르겠다.
정기 이벤트 할 때는 대략 댓글이 2000~2500개 정도 달렸는데,
그 마저도 이벤트 부합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국밥놈들까지 하면 못해도 5000명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각설하고, 어느 날 짤에서 보듯이 금융거래정보제공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왔다.
(뭐 문자로 오느니 전화 오느니 다 개구라니 속지 말도록.)
제 날짜에 출석을 했지.
가니까 왜 오셨는지는 알고 계시죠? 하더라.
아, 한가지 말할게 있는데 괜히 불려가서 구라박고 입 털지마라.
금융거래정보제공통지서가 날아왔다는건 몇달 전에 이미
니 계좌 털고 수사 끝마치고 너 소환하는거다 ㅇㅇ
괜히 구라박다 좆되는 수가 있음.
자 이제 너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입금내역과 형벌.
내가 경찰한테 물어봤다.
소환되는 기준이 입출금 내역인지, 입금내역인지.
여기서 딱 말해줄게. 정확히 알아둬라.
입출금 내역이 아니라 '순수 입금 내역' 이다.
나는 입금은 대략 1200 / 출금은 대략 2500정도? 하고
졸업 뒤, 몇달 안되 소환됬었다.
입금액 1000밑으로는 쳐다도 안본댄다.
회원 수 적은 사이트는 다 털지 모르겠지만
내가 쓴 사이트는 회원수가 상당히 되서 경찰측에서도
모든 회원을 소환시키는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
실제 내 친구가 같은 사이트에서 700정도 입금했는데
통지서 안날아왔다.
다음, 형벌.
너희들 예상대로 벌금형이 나왔다.
(1000조금 안되는 놈들은 소환은 됬는데 기소유예됨)
즉, 벌금형. 전과에 남는다 이거다.
다만, 이 전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일단 벌금형에 처해지면 범죄경력 정보에 기록이 된다.
2년이 지나면 실효가 된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기록은 남아 있으나 이에 의한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즉, 2년이 지나면 회사에서 면접을 보거나 할 때, 사내에서의
신원확인으로는 조회가 안되고, 본인이 직접 서에 방문하여
범죄경력 자료를 요청해야만 그 기록을 볼 수 있다.
이게 이유를 물어보니, 법이 약간 애매한면이 있는데
어떤 범죄를 저지른것으로 의심이 될때 그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만을 저지른것을 인증하기 위해.. 뭐 이런식으로
약간 모호하게 된다 하더라.
실형을 살아도 5년만 있으면 공무원 시험도 볼 수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진짜 몇천씩 몇억씩 안하거나 초범이면 벌금형에서 대충 끝난다.
벌금은 150나왔고 100만 내고 50만원어치 구류 했다.
구류가 뭐냐면 걍 노동형.. 사회봉사함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