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재산 몰수 포기한 국회…"그렇다고 친일파는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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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재산 몰수 포기한 국회…"그렇다고 친일파는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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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재산 몰수 포기한 국회…




"그렇다고 친일파는 아니잖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몰수 추징 조항에서 소급 적용 빠져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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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등 공직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은 국민의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의 근간을 흔들어버릴 정도로 큰 파장을 낳았다.






이에 당정은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들이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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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땅 투기 규탄·부동산 적폐 청산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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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국민운동본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등 관계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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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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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부동산투기 규탄, 부동산 적폐 청산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1.3.19

 
hwayoung7

@
yna.co.kr








하지만 3기 신도시에서 땅 투기를 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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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등 공직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 드높은 공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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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공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상임위 의원들이 고심 끝에 소급 적용을 포기한 사정이 드러난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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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열린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는 땅 투기 공직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열렸다.






법안은 땅 투기에 나선 공직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이나 그 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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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게 하고, 취득한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조항과 관련해 이번 사건 장본인들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됐다.






소급 적용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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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등의 범죄 혐의가 수사를 통해 입증됐을 때 이들이 사들인 3기 신도시 땅을 몰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도 신도시 토지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소급 적용 방안은 '친일재산귀속특별법'이 친일파가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는 데 착안한 것이다.






하지만 소위원장이자 법조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몰수나 추징, 혹은 형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 같은 것"이라며 "당시 처벌하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연법으로 봐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면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친일재산귀속특별법에 대해선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가 당시엔 이를 처벌하는 법이 없었지만 자연법으로 봐도 분명히 범행에 해당하고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것이기에 이후에 처벌조항이 생겼을 때 소급효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지정 전 땅을 사들이고 희귀 묘목을 빼곡히 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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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등의 행태로 인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에 큰 금이 갔고 지지율도 내려가고 있다.






여당 의원들로서도 어떻게든 이들이 한 푼이라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이날 안건으로 오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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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달한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분노 게이지'를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땅 투기에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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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등이 아무리 밉더라도 일제시대 친일파와 같은 수준으로 재산 몰수를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조 의원은 "소급 조항은 백발백중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의 법 감정을 생각하면 소급효를 하면 시원하겠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허영, 김교흥 의원이나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은 소급 적용 방안을 계속 주장했다.






이에 조 의원은 "헌법을 뛰어넘는 입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들의 농지 취득 자격을 제한하거나 대토보상에서 제외하면 유사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결국 이날 소위를 통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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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국토위도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선 몰수 추징 조항에서 소급 적용 내용이 들어가지 않게 됐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오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276692&isYeonhapFlash=Y&r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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