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선교비 12억 받은 목사, 소득세 9700만 원 나오자 "종교인은 비과세 관행"…법원 "과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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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선교비 12억 받은 목사, 소득세 9700만 원 나오자 "종교인은 비과세 관행"…법원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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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선교비 12억 받은 목사, 소득세 9700만 원 나오자 "종교인은 비과세 관행"…법원 "과세 정당"




"종교인 비과세 관행 존재하지 않아"…"어떤 명목이든 교회에서 돈 받았다면 세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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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현 기자

  • 승인 2021.03.31 11:23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은퇴하며 교회에서 선교비
12억 원을 받은 목사에게 국세청이 9700만 원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월 25일 서울
ㅅ교회 김 아무개 목사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과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김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과세가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김 목사는 1981년 서울 관악구 ㅅ교회를 개척해 32년간 담임목사로 재직한 후
2013년 은퇴했다. 은퇴에 앞서 김 목사는 2012년 안식년을 갖겠다고 했다. 실질적으로 2011년을 끝으로 은퇴한다는 의사를
밝히자, ㅅ교회는 2011년 12월 당회를 열어 김 목사의 퇴직금 규모를 논의했다.



장로들은
퇴직금 40억 원,
15억 원을 받은 다른 교회 목사들 예를 들어

, 김 목사에게 12억 원을 지급하자고 했다. 과거 김 목사가 사비로 구입해 교회
명의로 이전한 땅이 있었는데, 서울시가 이 땅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보상금 12억 원을 주고 토지를 수용했다. 이 돈을 김
목사 '은퇴 선교비'로 지급하자고 한 것이다.



ㅅ교회는 당회 다음 날 은퇴 선교비 중 일부인 5억 6000만 원을 먼저 지급했고, 2012년에 나머지 6억 4000만 원을 지급했다. 김 목사는 2013년 정식 은퇴했다.




목회자가 은퇴할 때 교회로부터 받는 금원은 과세 대상이다. 많은 목사가


목회자가 은퇴할 때 교회로부터 받는 금원은 과세 대상이다. 많은 목사가 '관행'을 이유로 이를 신고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관악세무서는
교회가 김 목사에게 지급한 12억 원이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2018년 김 목사에게 종합소득세 1억 1146만 원을
부과했다. 김 목사는 세금을 낼 수 없다면서 심사를 청구했다. 국세청은 김 목사가 낸 헌금 1억 3000만 원을 기부금 공제하는 등
세금을 다시 계산해 9769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김 목사는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자신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퇴직금에 세금을 물리는 건 부당하다고 맞섰다. 그간 종교인의 퇴직금과 관련해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관행에 맞서
자신에게만 과세한 것은 조세 평등주의 원칙 위반이라고도 했다. 일반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낮은 세율의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자신에게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세'로 적용한 것도 비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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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2515





철없고 뇌없는 개독미신 사막잡신교 환자들에게 대체 얼마나 빼먹길래..   은퇴 무당에게 12억원이나 주나? ㅡㅡ;

근데, 세금 못내겠다는 황당한 무당놈은 또 뭐냐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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