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소송 이겨도 친형에게 뺏긴 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변호사들 "한국에 있어서 재산이 있어야 가져올 수 있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아주 세다…형사 처벌은 가능"
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변호사 친구들' 영상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의 거액 횡령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피해본 재산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30
일 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변호사 친구들'에는 "박수홍 친형 횡령사건 처벌은?(
feat
.변호사피셜)"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 출연한 변호사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수홍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날 한 변호사는 "사건의 내용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박수홍씨 형이 박수홍의 재산을 횡령했다. 박수홍씨 형이 형수와 함께, 벌어들인 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이미 박수홍이 인정한다는 내용의 입장까지는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변호사는 "과연 이 사안이 친형에게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또 다른 변호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형이다. 가족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것 같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이 직접 박수홍의 재산을 건드렸다기보다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에서 몰래 돈을 빼간 것같다. 그럴 경우에는 피해자가 박수홍이 아닌 회사가 피해자가 될 수가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친족상도례 적용이 배제된다. 설령 회사를 배제해 놓고 피해자를 박수홍으로 보게 될 경우라도 형과 동거하는 친족은 아니었기 때문에 친고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가 피해자라서 처벌 가능하다"며 "피해액이
100
억 정도로 알려진 상황이라 이런 경우에는 죄명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다. 아주 세다. 형사처벌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재산을 법적으로 회복하는 일은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변호사는 "박수홍씨의 형이 미국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이것이 잠시 간 것이 아닌 형사나 민사 소송을 피하기 위해 간 것이고 소송을 걸었을 때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박수홍씨 형은
100
억을 내놔라' 라는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박수홍 친형이 한국에 있어서 재산이 있어야 가져올 수 있다"며 "하지만 미국에 가기 전에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뺀 뒤 외국으로 넘어가서 국내에 재산이 없다면 소송에서는 이겨도 재산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변호사들은 "박수홍씨의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성실하고 효자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다"며 "어쨌든 지금은 본인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만하게 본인이 바라는 대로 손해 없이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한다"며 바람을 표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박수홍씨가 고소해서 돈을 모두 찾고, 그런 가족은 가족이 아니니 인연을 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30
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박수홍씨 응원합니다. 꼭 잘 살아야 돼요", "남보다 못한 가족에게도 재산범죄 면죄부가 되는 시대착오적 '친족상도례'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박수홍씨, 충격이 어마어마할 것 같네요"라면서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다.
박수홍은 지난달
29
일 자신이 운영하는 반려묘 다홍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글을 올리고 전 소속사 대표인 친형과 형수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한편 박수홍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최근 제기된 가족으로부터의 금전적 피해설에 대해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며, 그 소속사는 제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돼온 것 또한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526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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