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에 강제 추행까지…'서당 학폭' 또 터졌다 / 머니투데이
경남 하동의 한 서당에서 10대 남학생들이 동급생 남학생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제 추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A군(17) 등 10대 청소년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중순 경남 하동군의 한 서당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B군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을 시켰으나 이를 거부하자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비슷한 시기에 서당 원장으로부터 체벌을 받던 중 B군이 A군의 어깨를 손으로 당겼다는 이유로 B군을 수차례 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A군은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동 지역의 '서당 학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2월 하동의 또 다른 서당 기숙사에서 동급생과 선배 2명이 당시 초등학생 6학년이던 C양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샴푸를 뿌린 칫솔을 강제로 C양의 입에 넣거나 변기에 머리를 집어넣고 자신들의 오줌을 마시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
또 C양의 옷을 벗겨 찬물로 목욕하게 하고 가슴 등을 꼬집는 등 성적 고문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C양의 학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 학생들의 엄벌을 요청하는 글을 올려 공분을 샀다.
교육당국은 하동 지역 서당 2곳에서 잇단 학폭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가해자 처벌을 비롯해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