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궐선거 왜 하죠?' 현수막,시민단체가 아니라 여성단체..[여성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시민단체의 현수막을 막은 이유에 대해 "시민이 선거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현수막 문구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이로 인해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가 "임기만료 선거와 달리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어 일반 선거인이 선거의 실시사유를 잘 알고 있는 이번 보궐선거의 특수성, 보궐선거의 실시 사유를 알리고자 하는 해당 단체의 활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서면 답변을 했다고
30
일 밝혔다.
앞서 여성단체
190
여곳으로 구성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공동행동)'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우리는 성평등한 서울을 원한다"라는 문구로 현수막을 걸고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번
4·7
보궐선거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 문제 때문에 치르는 선거라는 점을 알리고 취지였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일 전
180
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90
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번 답변서에서 해당 문구를 불허한 근거로 선거법 제
90
조 제1항 제1호를 제시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일로부터
180
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이나 시설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 과정‧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이 이뤄진 시기, 동기,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다
"고 제시했다.
선관위는 공동행동이 대안으로 제시한 '성평등에 투표한다'는 문구 역시 같은 이유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유경준·이영·전주혜 의원은
31
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선거 관리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이 공정성·중립성"이라며 "유독
4·7
재·보궐선거에서 선관위가 '원칙 없는 고무줄 결정'을 남발하고 있다"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