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범죄 기록 있어도 군 간부 될 수 있다..법 개정 추진
소년 시절 범죄 경력이 있더라도 사관생도 및 군 간부에 취업이 가능토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소년 시절 일시적 비행으로 사관생도 및 군 간부 선발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범무부는 올 1월 국가인권위원가 권고한 군 간부 선발 과정에서 '소년부 송치 처분' 경력이 회보(정보공개)되지 않도록 형실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 부사관 후보생에 지원한 A는 필기시험, 신체검사, 인성검사, 면접을 모두 합격하고 마지막 신원조회 단계에서 소년부송치 전력으로 탈락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인권위는 해당 처분이 소년법에 반하는 불합리한 차별 대우라고 판단했다.
현재 형실효법은 공무원 임용, 사관생도 입학, 군 간부 임용 등에 한하여 전과조회 정보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 회보 범위가 각각 달랐다.
특히 사관생도 및 군 간부의 경우 회보범위가 가장 넓어 공무원에는 포함되지 않는 '소년부 송치·기소유예·공소권 없음 사건' 등도 포함된다.
특히 소년부 송치 전력이 불이익이 되어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만큼 해당 전력으로 인한 불이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범무부는 "국가인권위 권고내용은 아니지만 기소유예 전력도 탈락 사유가 될 우려가 크다"며 "이번 기회에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도 회보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4&aid=0004612454
아 ,, 제발 군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