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 피봤다'…애완견 잔인하게 죽인 20대 벌금형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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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4 18:09
손가락을 물렸다는 이유로 애완견을 잔인하게 죽인
20
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24
)씨에게 벌금
300
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2시께 인천 중구 한 모텔에서 애완견인 '포메라니안'을 집어 들어 벽에 던지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가 애완견에게 손가락을 물려 피를 흘리자 화가 나 포메라니안을 2∼3차례 때렸다. 이후에도 포메라니안이 자신의 손가락도 물자 더욱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한 폭력을 사용해 애완견을 죽게 했다"며 "비난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