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페스 청원 근황
알페스 청원 관련해서,
정부에서 답변이 2021.3.10자로 왔네.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국민청원 2건과
알페스 관련 국민청원 1건에 대해서 한번에 답변했음.
https://www1.president(대통령).go.kr/petitions/595551
관련 법안 발의 했다는 것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R2N1F0W2L0W9R1L7O4W4V5F9B3X0R5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sortCol=&sortOrder=&sugCd=21&sgtCls=&cptOfiOrgCd=&searchStDtNew=&searchEdDtNew=&rslRsltNmL=&rslRsltNmR=&scCptPpostCmt=&scPpsUsr=&stDtFmt=&edDtFmt=&scBlNm=scBlNm_blNm&scBlNmSct=%EC%84%B1%ED%8F%AD%EB%A0%A5%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EC%9D%BC%EB%B6%80%EA%B0%9C%EC%A0%95%EB%B2%95%EB%A5%A0%EC%95%88#
++++추가) 현재 법안 진행 상황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
++) 소관위 심사 세부 내용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N1F0W2L0W9R1L7O4W4V5F9B3X0R5
소관위 심사 검토 내용
1) 법이 제정되려는 이유는 정확인 인지
2) □ 다만, 현행법 제14조의2의 신설 취지와 그 보호법익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입법화할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즉, 제14조 2 신설은 딥페이크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곳에 글과 그림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는게 맞는지 신중히 볼 필요가 있다.
요약
1. 딥페이크 및 디지털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단속중이다.
2. 알페스 관련 처벌은 현재로서는 기준이 모호하다.
3. 알페스 관련 법안은 발의되어 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
※ 영상 가공 뿐만 아니라 제작도 처벌 및 글과 그림도 처벌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