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주인이 읽으면 암걸리는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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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주인이 읽으면 암걸리는 썰

익명_MTEyLjI1 0 1113 0

원룸썰을 풀라기에 또 쓴다

 

왜 자꾸 쓰느냐...... 답이없다 너무 답답해서 쓴다...진짜..."답이 없다"...하는 그말뜻이 너무 적절하다..

본인 자영업한다...한달 600벌때도 있고 1000벌때도 있고 홀라당 까먹을때도 있고... 진짜 열심히 살았다..

 

올해 6억짜리 원룸건물을 샀다...건물은 오래되었고 세대수도 얼마 안되지만 땅이 커서 샀다

6억가지고 원룸상가 건물 살수있는 최대 크기일듯하다...

 

아무튼 사고나서 신이 났다 드디어 나도 내건물이 생겼구나 하고...

노후된 건물이라 입주자들이 고장낸부분도 있고 건물이 나이를 먹어 고쳐야할부분도 있고해서 열심히 고쳤다

전자제품들도 신품으로 교환해주고... 참고로 우리집은 아직 29인치 브라운관 티비지만  원룸에는 39인치 led다...

 

그런데 월세 안주는것들이 좀 있다.. 돈이 없어서 그러니 다음달에 주겠다 ....믿고 믿었지....

처음2달은 연락도 안했다...어련히 주겠지...하고.. 당연한거 아니냐?...사람이 계약을하고 임대를 했으면 당연줘야지...

이런건 법이 어쩌구 할문제가 아닌 너무나도 당연한거라 생각한다..

더군다나...그쪽지역에선 내건물이 가장 방이 넓고 싸게 내놓았으니...비싸서 못낸다는건 말도 안되는소리고....

처음에는 믿었고..나중에는 지금까지 못낸거 보증금에서 까고 다음달에 나가겠다.....하던걸 믿었다.. 하지만 안나가...

 

이쯤부터 우편함에 이상한 딱지가 자꾸 붙는다..

내것이 아니니 함부로 보지 못했는데 ....알고보니...전기세..도시가스비 연체...단전들어간다는 통지더라...

 

벌써 나간다는놈이 보증금 다 까먹고 각종공과금 다 연체되어 결국 건물주인 나한테 청구되고...

그개새끼들은 나가지도 않고 연락도 안된다... 꽁짜로 원룸에 살면서 전기도 완전단전은 한전에서 안 시키기에 쓰며 그냥 산다...

 

각종 음식이랑 과일박스들고 찾아가 ..좀 나가달라 말도 해보고 협박 (?) 도 해봤지만 ..소용없는짓...

나는 1.6 소형 그것도 유지비 아낄꺼라고 디젤로 사서 타고 다니며 사는데

그새낀 몇씨씨인지 모르지만 최하3000씨씨쯤 되는 대형세단을 타고 다니면서 그지랄....

 

결국 지금까지 밀린거 감해주고 이사비 50줄테니 좀 나가달라했는데 그래도 안나가...개새끼..

하도 답답해서 어제 문열고 들어갔더니.... 인터넷 단말기가 6개나 있더라...

하나는 내가 옵션으로 넣어서 내가돈주는 인터넷 단말기 하나..

나머지 5개는 그새끼가 인터넷 가입하면 현금얼마주는거 그거받을꺼라고 막 가입한것들....

인생 그따우로 살아가는놈이더라...

 

이런놈을 내가 법적으로 내보내려면 ...명도소송을 해야하는데...

명도소송전에 다른 신청을 또 해야하고 아무튼 이걸 다 하는데 변호사 안 사고 직접하면..대략 150정도 들어감...

150만원도 어디까지나 한번에 다 완료되는 조건이지 이중간에 세입자가 임대차보호법들먹이며..

가난해서 굶어죽을판이라 어쩔수 없었다 꼭 갚겠다하면서 법정에서 불쌍한척 굽신거리면 또 시간연장에 추가금들어갈꺼고...

 

아무튼 150정도 들어서 별다른게 없다면 무조건 이긴다... 세입자가 계약위반했으니 뭔짓을해도 99.999999999999% 이긴다...

(솔까 100%이기는 이런 싸움을 왜 150만원이나 법정에 가져다내면서 확인받아야 하는건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사법권이 민생을 인질삼아 수수료장사하는거 아닌가!) 변호사 말로는 이런건 110%이기는 싸움이란다...

아무튼 변호사를 선임하면 또 여기서 200만원정도 추가들어가고... 말했다싶이...무조건 이긴다...

그럼 그 이겼다는증표를 들고 또 신청을 해야한다..

'제가 저새끼랑 싸워서 법정에서 이겼거든요 근데 안나가니깐 강제로 내보내도록 허락해주삼' 하고 그럼 수수료받고.

"그럼 그래라"하고 시간날짜 정해주면... 그뭐냐 강제철거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견적받고 시행하는데

이게 웃긴게 정식허가낸 사업자들이 별로 없어 경쟁이 안되다보니 일반 포장이사비용의 3배정도가 견적들어간다하고...

법에서는 그돈이 지들이 내는것도 아니고..."일단 임대인 니가 내고 나중에 임차인에게 소송걸어 따로 받아내라"하기때문에 그냥 도장찍어준다...

그럼 울며겨자먹기로 거기 입하하고있는 경찰들에게 수수료 내야하고....강제철거이삿짐쪽에 또 한 200~300줘야한단다..

이리저리 따지면 내가 손해보는 총 비용은..

 

지금까지 월세 못받은돈 각종 공과금..전기세 도시가스비등등 각각4개월

그리고 명도 및 다른 신청비용...150...... (변호사 선임하면 200추가) 강제철거 수수료 및 비용...한 200에서 300정도..

그리고 소송해서 강제철거까지 대략 6개월간의 월세 전기세 그리고 소송으로 뛰어다니는 개인시간 정신적스트레스...

시발 뭐 이런 개 좆간은 경우가 다 있어.. 법이 말이야..평등해야 되잖아...안그래?

임대차보호법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는법이 임대차 보호법인데 임차인만 보호되는법이 왜 임대차보호법이야..

그냥 임차인보호법이라 해야지 아무것도 보호되지 않는 임대인은 뭘 보호해준다고 임대차보호법이라 부르는지 모르겠다...

아니 남에집 임차인으로 산다고 다 자기집없는 사람도 아닌데...어째뜬 건물이 있는 임대인이 좀더 가졌다는 이유로 

"있는 이가 참아 저새낀 자기집도 없잖아"하고 보호 안해주면 어쩌란 말이야..... 후 세드...미치겠다...

계산해보니 한놈 내보내는데 내가 월세못받고 공과금 대납해야하고 집기파손한것들빼더라도 500정도 지출을 해야하더라고...

(이걸 법에선 보호해준답시고 민사소송이기면 이긴쪽이 진쪽에 청구해서 받아라 하는데 이게 무슨 보호야...

지들이 받아줘야 보호되는거지 ...니가 따로 소송걸어 받아내라...이건데 이거할꺼라고

또 시간 걸려가며 법쪽에 수수료내고 소송걸어야 하는데 개새끼들 수수료 장사하는것도 아니고...

시발 거기다 지금까지 보증금다까먹고 공과금도 안내는 새끼들이 소송졌다고 잘도 돈 주겠다...

통장에서 통장으로 계좌이체 시키는데 1분도 안걸리는 세상에

소송지기전에 자기 자산 다 빼돌리고 돈 없다고 안줄껀 너무나도 뻔한데...시발)

 

이런놈이 4마리 있다. 개새끼들...

아니 시발 나는 세상 살아오면서 법에 기대어 살아본적 한번 없고 경찰서 갈일이 없는데

무슨 시발 이런 말도 안되는일로 돈써가며 법법거려야 하냐....그법이란것도 좆같은걸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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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건 도덕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도덕의 범위를 넘어섰을때 사용되는건데...

지금까지 나는 도덕의 범주 안에서만 살았고 굳이 법의 힘을 빌려야할 일이 없이 살아왔다...

하지만 이번에 막상 법의 힘을 빌리려하는 그법이란것 자체가 도덕을 깡그리 무시한 도둑법이라

부러진화살이란 영화처럼 국회의원 입법부놈 다 죽여버리고 싶다 11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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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부터 뻘소리를 계속 하는데.. 무슨 임대차 보호법 타령이야..

임대차계약서 보면 월세 2회인가 3회이상 연체되면 임대인은 임대계약을 파기할수 있다고 버젓히 써져있는데..

계약 위반사항으로 계약 파기 가능한 상태면 임대차보호법 할애비가 와도 보호 못해줘..

월세 몇회이상 연체되었으니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몇항에 근거하여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니 언재까지 나가라고 안나가면

월 얼마 이상으로 계산해서 손해배상 청구 및 무단점거로 법적 집행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낸다음에

그래도 안나가면 무단점거로 경찰에 신고해도 된다.

 

요약하면 이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을 위반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가 가능한 상태이고 계약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증거만 남겨놓으면 되는 상태..

지금 상태는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안되는 임대차 계약 자체가 깨진 상태인데

무슨 임대인이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받고있다고 혼자 망상을 하고있음..

조언해준 변호사가 ㅈ도 모르거나 수임료 받을려는 사기꾼인거 같은데. 변호사 찾아가기 전에 임대차계약서 10번 정독하고 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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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법적인 구속력 전혀 없이 "너 내가 나가라고 말했다"란걸 증명하는 수준이고...

임차인이 2기기상 임차료를 연체했을경우 계약을 파기할순있지만 ...강제로 나가란건 아니란다....

그리고 그걸하기위해 명도소송을 먼저하는거고 그와중에선 아직 계약이 파기된게 법적으로 아니기에

임차인은 여전히 임차인이라 임차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 11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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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하세요 라고 했으면 경찰이 널 ㅄ취급한거고.. 그리고 경찰이라고 법 잘아는줄아니.. 경찰들 사실 법 ㅈ도 몰라..

만약 경찰이 그렇게 말하면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조항에 3년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이 있는데

왜 적법집행을 하지 않냐? 당신 경찰인데 형법이랑 민법이랑 차이도 모르냐? 왜 형법 위반사항을 민사로 하라고 하냐?

당신 관등성명이 뭐냐? 직무태만으로 경찰청 감사부서랑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청와대 신문고 등에 문제 제기하겠다라고 해봐라.

바로 그놈 끌고나올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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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또모르고 그냥 임대차계약서 정독한번해보고선.. 아는척 쩐다... 2기이상 연체되어 계약파기를 한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그건 내 주장이고 법에서"어 그래 니말이 맞다 저놈이 2기연체했으니 계약파기다"소리나와야 한다 무단점거?

임대계약기간 끝나고 안나가도 무단점거가 안되는데 뭔소리 ..글써라 모르는거 말해준다

 

ㅋㅋㅋ 무단점거 자체가 안된다니까 ..무단점거란걸 인정받기위해 명도소송을 하는거다..... 무담점거로 경찰가면...

저사람이 무단점거인지 아닌지 법적근거를 대야하는데 그근거를 명도소송으로 확인되는거다...

계약서상의 임대계약이 끝냈다해도 그존계약의 연장이라 우기면 무단점거가 안되는데 뭔소릴하냐 11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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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등성명되시오 당신을 직무태만으로 감사실 긴문고에 고발하겠소"..경찰..."그러시던지..ㅋㅋㅋ

그대신 난 지금 당신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할것이며 만약 나를 고발하지 않으면 공갈협박죄란걸 아시오".... 11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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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고 임대인한테 호구잡히고 여기와서는 키워하지 말고 그정력으로 임대인이랑 한판해라..

우리집도 지방에 xx억 단위 상가랑 주거 건물 임대하고 있는데 오피스 층으로 들어온 웬 양아치 건설회사 새뀌는 월세 몇달 안내서

보증금으로 좀까다 계약 파기하고 나가라고 하니깐 건달 보내서 보증금 100% 다 내놓으라고 깽판치는 진상놈도 만나고

별일 다있었지만 너처럼 호구잡히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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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관할 지구대에 캔커피를 4만원치나 사들고가서 사정을 말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고 그와중에 건전한상거래문화를 해친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집행하는걸 경찰이한다 112.162.*.*

 

구라가 제법이구나...ㅋㅋㅋ 모르는사람이 읽으면 니말처럼 될꺼라 하겠다...뭐? 무단점거???.ㅋ

 흠 그러고보니 그새끼도 모종건의 이사던데 건설업하는 새끼들 다 왜 이지경이야 ㅅㅂ 11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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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내용증명이 법적 강제력 하려고 보내는줄 아냐?

추후에 법정갔을때 나는 적법한 절차에서 저는 할수 있는 만큼 할거 다했으니 저놈 책임입니다 라고 근거자료 만들려고 만드는거지

괜찮은 변호사 하나 껴서 이래이래 해서 언재부로 계약 파기하고 언재까지 퇴거하시고 그 이후에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및 기타 법적 대응하고 그에따라 소요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요된 금액을 전부 청구하겠다고

딱부러지게 써서 보내면 100중 99명은 알아서 나간다 집주인이 물렁하니깐 호구로 보는거지

변호사 선임비는 비싸니깐 믿을만한 변호사한테 수수료 주고 내용증명 정도만 써달라고 하고

그래도 안되면 선임하겠다고 하고 법대로 가고 비용은 그놈한테 청구가능한데 왜 차겔에와서 찌질대냐

아 임대인이라고 쓴건 너 호구짓에 흥분해서 오타다 근데 위에 첨글 보면 임차인이라고 분명히 썻거든?

그걸로 물고 늘어지고 싶으면 물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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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아냐 내용증명은 벌써 쫙 돌렸고 ...이것도 말이다 나참 이런것 까지 다 말해줘야하는건지 싶지만...

내가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보낸다고해서 그놈이 다 받아보는것도 아니거든?..

얼마든지 피할수있고또 명도소송기가전 내용증명이 꼭 필요한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용증명따위가 뭐라고 그걸 변호사에게 돈주고 시키냐.ㅈㅈ 11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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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들이지 말아야 할거 애새끼들 학원(건물 개씹창내놓음) 그리고 건설회사 (양아치 집합소) 그리고 음식점은 야반도주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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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딱 보니 너희집이 임대사업 한다는게 구라거나 아니면 니가 아직 정말 지독한 임차인을 만나보지 않은 모양이구나.....

레알 작정하고 달려드는 임차인 걸리면 최소 500만원 날라간다 법이 그렇다 11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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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 존내 설명하기 싫어진다 그냥 니가 짱이니깐 그럼 그렇게 계속 운영해라..

나도 임차들어온 별 ㅄ색기들 경험해봐서 욱해서 쓴건데 니 재산에 니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냐...

내용증명따위를 무슨 변호사 돈주고 시키냐고 하는데 그걸 굳이 왜 그렇게 하는지는 그냥 몸으로 체험해보는게 나을듯

레알 상또라이 작정한놈이 한놈도 아니고 원룸에 4마리나 살고있으면 이건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거니깐 잘 생각해봐라.

글고 내일당장 전기랑 물이라도 끊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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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이색히이거 말하는거보니 조또모르는놈이네...무단점거 말나올때 이상하다 싶더만......

너이색히 대구에서 너희집 부모님이 임대사업하는거지 니가하는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속속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냥 대충 그럴꺼다하고 씨부리고 있는게 눈에보인다..

아는척하려면 최소 엄마한테 물어나보고 글써라 아가야

 

전기랑 물을 끊어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 웃긴다....전기랑 물을 임대인 맘대로 끊을수 있는거라 생각하냐?

..하긴뭐 나도 처음엔 그렇게 할수있는줄 알았지... 전기세나 가스같은경우 4개월 연체되면 알아서 도시가스에서 끊어버리지만

전기같은경우 1년을 안낸다해도 완전단전 안된단다..ㅋㅋㅋㅋ 뭘 지가 해봤어야 알지...... 11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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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가 옥상 물탱크에서 배분식으로 나가면 물 끊을수 있다. 끊었을때 층이 통채로 끊는거니깐 원룸이면 현실에 안맞을수 있겠네

전기도 층단위면 끊을수 있어 차단기 내리면 되는데? 물론 원룸이니깐 안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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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어 고만하자. 건질것도 없는 이야기해봐야 뭐하겠냐...됐고 너 내가 아는 대구의 고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짓하지마라.

그랬다가 진짜 막장라인타는 세입자 만나면 너희 부모님 쇠고랑차는수가 있다. 가서 엎어버리는것도 자기가 감당할수 있을만큼 엎는거다...

세입자 돈 안주고 안나간다면.. "뭐 안나가?!! 다 때려부셔버려!!"될것 같지?...아니면 그냥 들어가서 곱게 안에 짐들 다 밖에 빼놔도 될것 같지?....ㅋㅋㅋ

그때는 민사재판으로 끝날게 아니라 형사재판의 피고가 된단다.. 나도 사업상 아는 어깨들 알거든...

그리고 렌트카사업하는 동생덕분에 대놓고 깡패를 부를수도 있고...뭐 그렇지만 뒷감당할 자신이 없어 못한다..

 

당연하지...그럴수밖에 없는 사실을 말한것이고...변호사사무실을가도 법률상담을 받아도

부동산에 가고 인터넷 검색을하고 다른노련한 임대인들에게 물어봐도 하나같이 답정너.......

"한500정도 깨지고 법절차에 따라 내보내던지...아니면 그놈에게 100만원 정도 쥐어주며 제발 나가달라고 빌던지"

시발 돌아버리겠다 현실은 100만원주고 보내는게 싸게 먹히는데 11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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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발 암걸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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