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반값 공동구매 속여 15억 가로챈 30대 여성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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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15:14
시가 절반 가격에 골드바와 상품권 등 즉각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을 공동구매한다며 돈을 받은 후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30
대 여성이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현재까지 피해액은
15
억으로 피해자는
26
명에 이른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A씨(
30
대)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9
일 밝혔다.
A씨는 '반짝반짝 넘버원'이라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개설한 뒤 골드바 등 즉각 현금화할 수 있는 물품을 시세보다
30~50
%가격에 공동구매해준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26
명에게
15
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가 물건을 보내주지 않자 3월초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액이
10
억이 넘어 인천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했다"며 "피해자 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